Who

진료 대상
  • 01

    애국지사
  • 02

    전·공상군경
  • 03

    4·19 혁명 부상자
  • 04

    공상공무원
  • 05

    6·18 자유상이자
  • 06

    5·18 민주화운동 부상자
  • 07

   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 공무원
  • 08

   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
  • 09

    고엽제후유(의)증환자, 고엽제후유증2세환자
※ 전상·공상·재해부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(경찰, 공무원 등 제외)으로서 상이등급 미달판정자(상이처에 한함)
※ 고엽제후유(의)증환자 등급미달판정자(인정 질환에 한함)
※ 12년 7월 등록신청자 중 7급 비상이처 진료는 국가부담분의 10% 본인부담
(보훈병원진료·위탁병원 진료·전문위탁진료·통원진료 해당, 응급진료 비해당)

Announcement

위탁병원진료
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
접근이 용이한 근거리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·운영
  • 진료비지원 범위
   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
  • 진료기간
    입원진료는 30일이내(요양병원 90일 이내)
    *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
    300만원(75세 이상 참전유공자, 국가유공자유족 등은 200만원)을 초과할 경우
   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나 보훈병원장이 재원환자 관리를 통해 연장가능
  • 진료신청
    신분증 또는 국가유공자 증 제시

Reduction

위탁병원 진료비 감면
  • 감면대상 (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)
    만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명.
    보상금 받는 유족: 전·공산군경유족, 전몰군경유족, 순직군경유족, 지원공상군경유족, 지원순직군경유족, 재일학도의용군인유족, 4·19사망·부상자유족, 6·18자유상이자유족
    만 75세 이상 6·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
    만 75세 이상 무공수훈자·참전유공자·재일학도의용군인
    만 75세 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,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
  • 감면비율
    진료비 본인 부담액의 60~90%
  • 진료비지원범위
  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(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제외)
  • 대표자 : 전덕기
  • 사업자등록번호 : 127-82-16725
  • 전화번호 : 031-860-4114
  • 팩스 : 031-860-41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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